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농지 이용 규제 완화 합리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안은 수직농장과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의 혁신과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직농장
수직농장이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직농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업계 안팎에서는 수직농장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농지 위에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올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직농장의 설치 초기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수직농장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투리 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내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작은 규모의 농지를 말합니다. 이들 농지는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정부가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자재 또는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막을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면,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 목적의 농막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농막 소유주와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규제 방침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정부의 농지 이용 규제 완화 합리화 방안은 농업과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농장과 자투리 농지, 농촌 체류형 쉼터 등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과 매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